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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 정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필수세금상식 5분완성! (절세꿀팁 법인개인차이 )

by 지랫대 2023. 2. 6.

개인사업자로서 내야할 세금이 많으시죠?

 

소득세율과 세금상식 확실하고 간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시간과 돈을 아껴보세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업종별로 소득금액 계산 방법 및 세액계산 방법도 다르고 납부기한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공제 혜택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세금상식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구간 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과 누진공제액 산정방식 등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 법인,개인사업자의 차이 그리고 절세하는 꿀팁까지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차이
  2. 소득세의 정의와 구간별 소득세율
  3. 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의 세금상식에 대해 알기 전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궁금하실텐데요. 차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되어있는 대표자가 경영하는 것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 재산으로 경영상하는 것에 발생하는 책임이 지게 됨으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예외적인 책임만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설립절차부터 폐업절차까지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체가 아닌 여러명으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득에 있어서도 전부 대표자의 소유가 아닌 법인사업자 그 자체의 소득이기 때문에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쓰지 못합니다. 알기쉽게 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성립절차 간단 복잡
설립비용 거의 발생 x 설림등기 비용, 면허세 등
세금부담 6~45% 세율 10~25% 세율
자금인출 자유로움 급여나 배당 등 과세절차로 인한 제한
과세 종합소득세 과세 법인세 과세
대표자급여 급여비용 인정x 급여 비용 처리
배당 개인 기업은 인정x 주주에게 배당
퇴직금 대표 퇴직금 인정x 대표 퇴직금 지급
자금조달 한계 대규모 자금조달
의사결정 자유로움 이사회협의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6~45%이며 최고 10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최고구간인 45% 세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이고 최고3,000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최고 구간인 25% 세율이 발생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을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처리, 결국 개인에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수익을 전부 급여처리 혹은 배당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세율이 낮다는 점은 특별히 장점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올해 남은 자금을 마련해놨다가 추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회사 내 자금을 유보시킨 후 재투자를 하면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자금으로 다음 해에 투자자금으로 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정의와 구간별 소득세율

 

다음은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에 대한 문제를 지나칠 수 없는데요. 소득세율을 알기 전 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가볍게 알고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소득세란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라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보여주는 그림
출처 : 네이버카페

 

소득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지칭,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법에 나와있는 소득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소득이 잡혀있습니다. 심지어 뇌물까지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0% 29,400,000원

위에 계산한 과세표준 부분이 어느구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2017년까지는 소득금액이 1억 5천만원 ~ 5억원 까지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38%였고, 5억을 초과하면 40%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조정되었는데요,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율에 따라 누진공제액 금액도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럼 신고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 누락 세금신고 금지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사업용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은 제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매입자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비용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는 것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을 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받아야합니다.


3. 인건비는 꼭 통장으로 지급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는 경우 증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여나 모를 사태에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비용처리를 적절하게 하여야 합니다.


4. 신고기간 지키기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렵고 귀찮다고 미루다가 더한 세금을 내게된다면 너무 속이 쓰리겠지요. 전문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기간안에 꼭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절세하는방법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어떨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합니다. 한푼이라도 아끼고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텐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업 관련 비품을 구입하거나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전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기간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상반기에 창업을 하고 관련 비용을 썼다면 7월 20일까지, 하반기라면 이듬해 1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가 임대료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무실 또는 매장의 위치와 상권을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임대인이 연 매출 4,800만원이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상가 임대료에 대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도 임대료에 대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반드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공과금도 비용처리 가능

 

사업자등록 후에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비용처리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합니다. 통신비나 전기요금 등은 해당 기관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해 두어야 추후에 비용처리하기가 쉽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여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하면 현금 지출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이자도 경비 처리 가능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그에대한 대출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자체는 경비처리를 할 수 없지만, 대출금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소득세율을 포함하여 다양한 세금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나만의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만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상식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실수를 하여 더 부과가 된다던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내는 것 보다는 기본상식을 공부하여 똑부러지는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모르면 손해인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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