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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거래세 법정세율보다 0.02% 더 내야한다! (+ 비상장주식)

by 지랫대 2022. 12. 2.

증권거래세 세율을 세법상 0.43%보다 더 많은 0.45%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거래와 바로 체결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만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비상장 주식 증권 거래세 직접 신고 의무를 지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상장 vs 비상장 주식 차이?
  2.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납세

 


 1. 상장 vs 비상장 주식 차이?

 

상장 주식이란 코스닥 등의 시장에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한편 비상장 주식이란 아직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상장 주식에 비해 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빈약하며 거래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2021년 현재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0.43%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세 시장 모두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0.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위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비상장 주식을 매도 하는 경우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거래와 바로 체결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대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매도 금액의 0.43%를 내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란 양도 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 차익이 없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양도세 세율
대주주(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주식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누진공제 1,500만 원)
  •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중소기업
대주주 외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20%
중소기업 10%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주식의 매매가액에서 당초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 및 대주주·소액주주 해당 자산인지 여부에 따라서 10~3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3억원 이하는 20%이며, 소액주주는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외 주식이면서 대주주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1년 이상 보유+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1년 이상 보유+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이며 소액주주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이상 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양도 차익(매도가액-매수가액-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등 관련경비 - 기본공제]*세율

상반기에 거래된 주식의 경우 8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하반기에 거래된 내역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신고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율과 더불어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신력 있는 벤쳐캐피탈이 투자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이 비상장 기업을 알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이미 실력있는 벤쳐캐피탈이 기업을 검증하였는지, 분석하고 투자하였는지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많약 기존에 투자 성공 사례를 많이 쌓은 벤처캐피탈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라면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명 벤처캐피탈로는 스톤브릿지캐피탈, 캡스톤파트너스 등이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벤처캐피탈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관심 있는 기업명 뒤에 '투자 유치'를 검색하면 어느 투자사에서 투자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발표를 100% 믿지 않고 전문가에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철저히 기업 입장에서 자료를 배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장을 승인하는 것은 한국거래소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발표하는 입장의 경우 무작정 믿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 재검토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 투자는 반드시 여윳돈으로만 분산투자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에 비해 큰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업이 성장할 경우 더욱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상장 실패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상장되지 않을 경우 또한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납세

 

비상장주식 관련하여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내국법인(“병”)의 주식을 내국법인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1999년 7월 1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한 답변 여부

나. 주식매매계약서 주요내용

 (1). 매매의 목적물

  “갑”법인은 액면가 5,000원인 “병”법인의 보통주식 3백만주를 계약조건에 따라 “을”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

  가) 매도주식의 총매매대금은 주당 일만원(10,000원)인 삼백억원(30,000,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위 가)의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10%) : 일금 삼십억원(3,00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한다.

  2) 중도금 및 잔금은 아래의 일자에 각각 지급한다.
   ㆍ1차중도금(40%) : 1999년 8월 1일에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원)을 지급함.
   ㆍ 2차중도금(30%) : 1999년 8월 20일에 구십억원(9,000,000,000원)을 지급함.
   ㆍ 잔금(20%) : 1999년 8월 31일에 육십억원(6,000,000,000원)을 지급함.

 (3) 대금의 조정

  만일 “을”법인이 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갑법인으로 부터 매입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액이 갑법인으로 부터 매입한 매매대금의 10%를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하여 “갑”법인은 8할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단, 주식의 매각의 여부, 매각시기, 매각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적인 재량권은 주식매입자인 “을”법인이 가짐.

다. 참고사항

 ○ 주식양도 :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주식을 명의 개선하여 양도하였습니다.

라. 질의 내용

 (1) 이 경우 주식매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기는 잔금 청산일인지, 주식명의개서일인 계약일인지에 대한 여부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총매매 금액인 삼백억원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가 끝나는지, 아니면 추후 대금조정 사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이익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5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납세 관련해서 다음 기사 내용을 참고해보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매매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미투자자가 주식매매차익을 거두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K-OTC 시장을 통한 매매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장내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K-OTC시장에서 매매차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의 주식으로 거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상당수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금 이슈는 매도할 때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과세됩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시의 증권거래세율은 매도가액의 0.43%(2023년부터는 0.35%)이지만 K-OTC시장을 통한 매도의 경우 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도가액의 0.23%의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며, 2023년부터는 0.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즉, 증권거래세 측면에서는 상장주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중소벤처기업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과세기간 중에 여러 건의 주식매매가 발생할 경우 건별로 예정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주식 등을 양도한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셔야 무신고·무납부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시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가액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증여세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모르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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