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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 1분 총정리! (+ 대주주 부과기준 세율, 신고기한 기준일 )

by 지랫대 2021. 5. 21.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20%가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복잡한 조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하죠. 2023년부터 소득세 부과 방침이 결정되면서 투자자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본 포스팅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기준일 등 관련정보들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만 읽으시면 주식 양도세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고 대비가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 5,000만원 이상 수익은 주식 양도세 내야 한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10억부터.
  3. 해외주식 250만원 이상 수익 난다면 양도세 부과대상
  4. 비트코인 2022년 1월부터 기타소득으로써 과세한다.
  5.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말까지

 

 


 

 5,000만원 이상 수익은 주식 양도세 내야 한다.

 

2020년 6월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시작은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법안을 발표하면서 였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것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많이 포함돼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개미들은 큰 반발에 나섰고 대통령이 이에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쪽으로 세제 방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정한 개정법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세법 개정안'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나오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요약

  • 2023년부터 과세
  • 5,000만 원 이상부터 수익의 22% 양도세
  • 3억 원 초과부터 27.5% 세금
  • 5년간 손실금 이월 공제 
  • 연말 최종시세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값이 과세 기준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 수익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5,000만원 까지는 기본공제 되고 5,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1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면 10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22% 세금을 내야하니 총 22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세가 3억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3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5% +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다행히 손실금 이월 공제도 있습니다. 손실금 이월 공제라는 것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손실이 많이 났는데도 수익에 대해서만 계속 과세를 하면 너무 불리하고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본 금액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만 과세를 하는 방안입니다. 총 5년 동안 손실과 수익을 다 따져서 수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가에 대해서도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과 같이 연말에 공표되는 최종시세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값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연말에 불필요한 매매로 인해 시장의 교란을 막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더 저렴한 금액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발표되는 최종시세 가액이 더 높다면 그에 맞춰 과세가 됩니다. 세금을 내는 데에는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위의  요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주식 양도세를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10억부터

 

다음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10억 원이상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았는데요. 이제는 3억 원 이상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의해 2022년 말까지는 대주주부과기준 10억원으로 유지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약

  • 2022년 말까지는 10억원 이상이 대주주
  • 2023년부터는 3억원 이상이 대주주
  • 기본공제 250만 원
  • 국내, 해외주식 손익통산 가능

 

 

주식양도소득세-세액계산
주식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미 이루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설명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첨부하니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해놨으니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 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주식등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1. 1)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 2)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신고·납부방법

  • 예정신고
    • 신고·납부기한
      •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반기별로 모아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신고 시 제출서류
      1. 1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2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3. 3 양도 및 취득 시의 실지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 4 주식거래내역서 → 대주주만 제출
      5. 5대 주주 등 신고서 →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전자신고 가능)
    •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20.1.1. 이후 양도분부터)
    • 세법 개정내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 확대
        •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각각 손익통산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 특정 주식 등 기타 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 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손익통산 사례
      •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 손익통산 사례 개정 전개 정 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세 액 60
        • 손익통산 사례 개정 후개 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 액 0
  • 확정신고
    • 신고대상자
      1. 1주식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예정신고 면제된 국외주식등)
      2. 2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3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4둘 이상의 자산(주식등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 신고·납부기한
      • 주식등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 신고 시 제출서류
      1. 1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2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3. 3예정신고 서류(과세표준계산서 및 첨부서류)
      4. 4결정·경정 통지서 사본(예정 무신고자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첨부)
      5. 5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명세서
    •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전자신고 가능)
    •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의 불이익
      신고불성실가산세(10%, 20%,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5/100,000)를 추가로 부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일 30/100,000, ’19.2.12.이전)
    참고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구분’16.4.1.이후 양도’18.4.1.이후 양도’20.4.1.이후 양도’21.4.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원이상 1% 또는 15억원이상 1% 또는 10억원이상 1% 또는 3억원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원이상 2% 또는 15억원이상 2% 또는 10억원이상 2% 또는 3억원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원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3억원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25억원이상
    (‘17.1.1.이후)
    4% 또는 15억원이상 4%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3억원이상

 

 

주식-양도세-대주주-요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해외주식 250만원 이상 수익 난다면 양도세 부과대상

 

해외주식은 국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과 같습니다.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곧바로 양도세 부과대상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이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 대신에 국내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250만원 이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 혹은 25%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트코인 2022년 1월부터 기타 소득으로써 과세한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암호화폐를 과세하는 2022년부터는 지금의 활황기가 잠재워질 수도 있을까요? 적어도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김치 프리미엄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과세를 2021년 10월부터 과세하려고 했다는데요. 역시 반발에 못 이겨 3개월 늦쳐졌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 과세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식과 함께 손익 통산하기는 어렵겠죠? 비트코인이 과세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타 소득세처럼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20%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국세청의 참고한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주식-양도세-신고기한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부동산 토지, 건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주식 등
  •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가 면제된 국외주식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 104조 제5항(산출세액 비교과세)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주식 양도세를 비롯하여 국내, 해외주식자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아실 수 있도록 요약한 내용들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간편히 확인하고 또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함께 보시면 좋을 자료들을 첨부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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