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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 정보

증여세율? 절세 방법 3가지! (분산, 부담부, 교차 증여)

by 지랫대 2023. 2. 21.

이거 3가지만 알면 이제 증여세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본 포스팅만 끝까지 보면 해결입니다!

 

 

'증여'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가 가진 재산을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거나 반대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게 되는 경우를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나 친한 사이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만 증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나 증여세율에 대해 제대로 알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증여세율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법 3가지에 대해 잘 읽어보시면 많은 금액을 절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 증여세 개요
  2. 분산 증여
  3. 교차 증여
  4. 부담부 증여

 

 


 

 

 

 증여세 개요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 증여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덧붙여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및 형식과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또한 납부의무자는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1.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가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르며 비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4개의 구분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아래 증여의제이외의 증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3.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3.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지막으로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절세의 기본, 분산 증여

 

증여세 절세를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여세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 표준 별 세율을 정리한 표
출처: 국세청(증여세율표)

 

 

증여세율표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시켜 누진공액금액을 제하면 세액산출이 가능해집니다.

 

 

증여자 별 공제 한도액을 정리한 표
출처: 국세청(증여공제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제 한도액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등 친인척이라면 면제 한도액을 최대 6억 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수증자가 만약 배우자 및 친인척이라면 위와 같이 증여재산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후 증여세 산출금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며 횟수에 상관없이 총 증여금액에 따라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증여하자마자 증여세를 따로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의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증여받을수록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증여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1억까지는 세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10% 세율구간을 잘 활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혼자서 증여받기보다 여러 사람으로 분산하여 증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2억을 혼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율이 20% 적용되어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오지만 배우자와 나눠서 1억씩 증여받는다면 세율이 10% 적용되어 증여세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명으로 분산하여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증여세 절세방법, 교차 증여

 

다음은 신혼부부의 예를 들어 절세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만약 양가에서 집 사는데 보태라고 각각 2억씩 증여해 주신다면 총 4억을 어떻게 증여받아야 증여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을까요?

 

 

각자 본인의 부모님에게 2억씩 증여받게 되면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각각 본인의 부모님에게 1억씩 증여받고 교차증여로 처가, 시댁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1억씩 증여받으면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사위-장인장모님, 며느리-시부모님에게 1억씩 증여받으면 증여공제 1천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에 대해 900만 원씩 총 1,8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증여세가 2,8000만 원이 나오게 되어 교차 증여를 하기 전보다 1,2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금액의 현금을 증여받더라도 최대한 여러 명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교차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된 대법원의 판례
출처: 조세일보(대법원의 교차 증여 판례)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하는 교차증여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향후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추징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증여하는 시기와 증여 금액을 각각 달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 증여 비중 최고, 부담부 증여

 

마지막으로 부담부 증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가액에서 채무액만큼 차감되어 과세가 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아파트를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액 5000만 원을 제하고 세율 20% 적용, 5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전세 세입자가 2억을 끼고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전세금을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가 아닌 양도로 봅니다. 하여 전세금을 제한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5000만 원이 공제되니 증여가액 5000만 원의 10% 증여세는 500만 원이 됩니다. 대신 전세금 2억은 채무양도로 보아 증여자인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를 활용할 때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꼼꼼히 하고 있어 수증자의 채무 상환에 대해 소득 출처가 있어야 하며, 이자 지급도 수증자가 잘 준비를 해서 직접 해야 합니다. 

 

 


 

 

증여세율과 절세의 원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향후 국세청의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세무사에 문의해 전문가와 꼭 상의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제상담센터 126 상담전화 이용안내
출처:국세청 국제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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