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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창업

복권방 창업조건 이건 필수.. ( 모집기간 비용 자격 )

by 지랫대 2023. 2. 27.

복권방 창업조건 자격에는 크게 차상위계층과 우선계약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번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남들은 하고싶어도 못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로또나 복권을 자주 사시는 편인가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길을 지나가다 보면 복권방 앞에 복권을 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길게 늘어진 줄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북적이는 복권방을 보며 '나도 복권방 창업 한 번 해볼까?', '복권방을 창업하면 수익은 얼마나 될까?' 이처럼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권방 창업 자격 조건부터 복권방 신청 방법 및 창업 비용과 수익까지 복권방 창업 조건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참고하셔서 복권방 창업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모집 방법
  2. 조건
  3. 제한
  4. 신청 방법
  5. 순수익

 

 


 

 

 

 1.모집 방법

 

복권방은 매년 3월, 1회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매년 다르며 작년 기준 전국 212개 지역에서 1,322명을 모집했습니다.(예비자 515명 추가 모집) 이 모집인원은 지역별 인구수와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그러나 전년도 모집인원이 너무 많았던 지역은 당해 연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2년 기준)
1. 공고기간: 2022. 3. 22(화) ~ 2022. 05. 17(화)
2. 신청기간: 2022. 4. 4(월) 10:00 ~ 2022. 05. 17(화) 18:00
3.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2. 5. 18(수) 18:00

매년 일정과 모집인원은 달라지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매년 3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자격 조건

 

(22년 기준)

1. 공통 사항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2. 자격 기준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의 가족
-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체후유증 환자 및 2세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을 의미하며, 고정자산은 없으나 의식주 생활이 힘든 수준은 아닌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출처: 동행복권 복합통합포털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21조
출처: 동행복권 복합통합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는 위와 같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로또 판매점 중 70%를 우선 배정합니다. 이후 나머지 30%는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에게 판매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또 판매점 같은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게끔 정부에서 법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 없음-으로 표기}을 제출)

 

3. 선정된 분이 '신청 기간', '서류 심사', '교육 참여', '계약 체결' 등 개설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 및 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신청기간 현재 파산 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 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접수기간 중 <올크래디셍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 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4.신청 방법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집시기인 4~5월이 되면 동행복권 홈페이지 하단 또는 메인에서 신청 메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엔 신청 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해 주셔야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출처: 동행복권 복권통합포털

 

 

동행복권 홈페이지
출처: 동행복권 복권통합포털

 

우선, 본인인증 절차가 완료돼야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신청 자격 허위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 발표는 5월 중순쯤에 진행되는데요. 이는 서류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복권방 창업 신청 후 선정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이 끝나면 신규 판매자인 선정자가 됩니다.

 

 

<자격심사 구비서류>

신청 자격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공통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지참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고엽체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체후유증 2세환자 고엽체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다 경감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5. 순수익

참고로 복권방의 창업 비용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만약 입지가 매우 좋거나 규모가 넓은 곳에서 진행하면 월세, 보증금이 많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임대하여 창업 시 적은 돈으로도 가능합니다.

 

 

1. 창업 비용

1) 판매대금보증금 300만 원

2) 보증금(상권에 따라 상이)

3) 시설인테리어비용(약 1,000만 원)

4) 기타 잡비(500만 원)

 

 

복권방 창업 비용은 판매점 상관이나 기타 잡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 준비 사항*에 기반하여 위 정도로 어림잡는다면 보증금 미포함 약 1,8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 준비 사항>

1)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2)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 훼손, 파손, 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계약대상자는 '22년 11월 30일(수)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하여 (주)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주)동행복권의 수시 교유겡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주)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주)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6) 복권판매점 개설 과정에서 발매 전용선을 설치하며, 설치불가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부담합니다.

7)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2. 수익

 

항목 구분 금액 매출비(%) 비고(행동탐험가 작성)
수입 매출 100.000.000 100.0% 일 매출 333만원 기준
지출 원가마진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지출합계
94,500,000

2,500,000

-

300,000

97,300,000
94.5%

2.5%

0.0%

0.3%

97.3%
원가 94.5%

10평 기준 / B급 상권

본인 직접 운영 / 1인 창업

전기세, 통신비 등


수익금 2,700,000 2.7% 수익률 2.7%

 

복권 판매 수입 매출이 1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급 상권에 10평짜리 시설의 한 달에 임대료를 250만 원, 관리비를 30만 원으로 어림잡는다면, 수익금은 한 달에 매출의 2.7%인 27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율이 로또복권 판매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로 로또복권 창업의 마진율 및 수익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복권방 창업은 자리 선정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는 일정 기간의 안정화 시기를 지나야 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권만으로는 마진율이 낮으므로 복권은 주 업종이 아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부업종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며 확률이 매우 낮은 로또를 사는 것보다 로또판매점을 창업하여 대박집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큰 확률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판매점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가 우선순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에 일반인들은 복권판매점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또판매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들리셔서 온라인 신규판매점 모집공고를 확인해 창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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